2011년 8월 25일 목요일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 판결, 그렇게 잘못됐나?

모처럼 한국뉴스를 훑다가 묘한 기사를 하나 발견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마비되었다는 것이었다. 여성가족부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몇몇 한국 노래에 청소년 유해매체 판결을 내렸다가 항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노래에 얼마나 문제가 있길래 그런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이 또 얼마나 잘못되었길래 항의가 빗발치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한 번 들어보기로 했다.

첫 번째 곡은 2PM의 'Hands Up'으로 하자.


노래를 들어보니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감이 잡혔다.

"Everyone put your hands up and get your drinks up!"

"해 뜨려면 멀었다고... 그러니 한 잔 더 마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실은 나도 밤새 술먹으며 파티를 하는 데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다. 위의 곡과는 다른 스타일의 음악이긴 하지만 내가 가장 즐겨 듣는 음악 쟝르가 클럽뮤직이기도 하며, 지금까지 오만가지 댄스-클럽뮤직들을 접해왔다.

이렇다 보니 '이 정도 가사는 이런 스타일의 노래에 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문제가 된 가사가 불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굳이 걸고 넘어질 이유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다 - 댄스, 클럽뮤직은 청소년용 음악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댄스뮤직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생각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약간 문제가 생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댄스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쿵쾅거리는 클럽뮤직에 맞춰 몸을 흔드는 건 성인들의 밤문화이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미국의 경우엔 21세 이상부터 술을 마실 수 있으며 21세 미만의 입장을 불허하는 댄스클럽들도 많다. 그러므로 클럽라이프는 만 21세 이상 성인들의 밤문화이지 청소년 문화로 보기 힘들며, 이러한 클럽 라이프스타일을 노골적으로 노래한 곡은 성인층을 겨냥한 곡으로 봐야한다.

그렇다고 모든 클럽뮤직이 전부 '성인용'이라는 것은 아니다. 비트와 사운드는 여느 클럽뮤직과 다를 게 없어도 가사 내용이 비교적 순수한 댄스곡들도 많기 때문이다. 하드 클럽 스타일의 강렬한 댄스곡이면서도 술, 담배, 마약, 섹스 타령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 곡들도 많다. 댄스팝, 틴-댄스, 버블검 댄스/팝 등 방송에 적합해 보이는 메인스트림 댄스곡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가사가 너무 센슈얼하거나 음주 등에 관한 내용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곡들은 성인들을 겨냥한 곡으로 봐야 한다. 자극적인 가사로 흥을 돋구려는 일부 댄스곡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이러한 곡들에 반드시 '19금' 딱지를 붙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해 뜨려면 아직 멀었으니 계속 술 마시며 밤새도록 놀자"는 가사의 노래가 청소년을 겨냥해 만든 곡이 아니라는 것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곡에 '19금' 딱지를 붙였다 하더라도 크게 반발할 건 없다고 본다. "밤새도록 술마시며 놀자"는 등의 노골적인 표현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굳이 그런 가사를 넣어야 노래가 더 신나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이번엔 'Hands Up'과 함께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았다는 10cm의 '아메리카노'를 들어보자.


이 노래에 큰 문제가 있는지 조금 의아스럽긴 했으나, 그래도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알 것 같았다.

한국노래엔 음주와 흡연을 묘사한 가사가 나오는 곡들이 많다. 전체적인 가사의 맥락 상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술과 담배가 들어가야 더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이 술과 담배에 얼마나 찌들었으면 저러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노래에 술, 담배 얘기가 나와야 가사 내용이 더 와 닿는 건 아닐 텐데 말이다.

음주와 흡연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던 시절은 지났다. 미국 영화업계를 예로 들 수 있다. 영화를 심의하는 MPAA는 몇 해 전부터 음주, 흡연 씬도 심의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부득의한 경우에 나오는 건 별 문제 없지만, 음주와 흡연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묘사한 경우, 음주 또는 흡연 씬이 영화에 자주 나오는 경우 등엔 영화 레이팅에 반영될 수 있다. 섹스, 폭력, 욕설, 마약 사용 등 뿐만 아니라 음주와 흡연도 따지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심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헐리우드 영화에서 흡연 씬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 예로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제임스 본드는 원래 술, 담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캐릭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7 영화 시리즈에서 '제대로 된' 흡연 씬이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1989년 티모시 달튼(Timothy Dalton) 주연의 '라이센스 투 킬(Licence to Kill)'에서다. 007 시리즈는 90년대 들어 피어스 브로스난(Pierce Brosnan)으로 제임스 본드가 교체된 이후부터 사실상 금연 시리즈가 됐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였다. 제임스 본드의 흡연 모습을 본 청소년들이 따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제임스 본드를 '금연 본드'로 만든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조금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자.

아무튼, 한국의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2PM의 'Hands Up'과 10cm의 '아메리카노'에 청소년 유해매체 판결을 내린 건 100% 동의하긴 힘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결정이었다고 본다. 2PM의 'Hands Up'에 나오는 "Everyone put your hands up and get your drinks up"이라고 하는 파트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가사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10cm의 '아메리카노'는 2PM에 비해 약간 억울한 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전체 가사의 맥락 상 "담배를 피고..."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고 굳이 19금을 때릴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도 든다. 너무 깐깐하게 잡아낸 것 같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무조건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곡에선 음주, 흡연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 쪽으로 바꾸는 게 윈윈하는 방법인 것 같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아니라 방송을 타는 노래 가사에 음주, 흡연 묘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관행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댓글 4개 :

  1. 음..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준을 어디에 두누냐에 따라 의견이 상반되게 갈리것 같습니다.
    차근차근히 양쪽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타협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나올 것 같아요.^^

    답글삭제
  2. 미국으로 치면 Parental Advisory 딱지가 붙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원치 않는다면 딱지가 안 붙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좀 더 신경쓰면 될 것 같거든요.

    답글삭제
  3. 불가판정이 좀 지나친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사기준이 뭐 70년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야 하나,
    요즘 곡들은 젠젠 듣질 않아서 그다지 신경 쓰이지도 않지만,
    너무 예민한 것도 사실이에요.

    답글삭제
  4. 좀 지나친 면도 있지만 술, 담배 사용도 심의대상이 되었으니 할 수 없죠.
    요새 이 동네에선 과거엔 흔했던 마초맨 스타일의 담배광고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맥주 TV광고도 많이 달라졌구요. 말도 참 많았었죠...^^
    그러므로 요샌 이런 흐름에 눈치껏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글삭제